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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통관 |
일반통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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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FTA 협정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, 목록통관허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 물품가격 기준 미화 200불미만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,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,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.
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초과일경우에는 목록통관 적용이 안됩니다. (일반통관으로 진행) |
목록통관 적용대상건이 아닌 모든 물품과 반입건은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. 일반통관은 '물품가격 + 미국현지 배송비 + 미국현지 세금'의 합산금액(세관신고금액)이 미화 150불 미만까지 면세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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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리스트 예시 (빈번 반입품) |
의약품 |
파스, 반창고, 거즈 ․ 붕대, 항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제제, 소화제, |
한약재 |
인삼, 홍삼 등 |
야생동물 관련 제품 |
‘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․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|
농축산물 등 검역대상 제품 |
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유, 고양이 ․ 개 사료, |
건강기능식품 |
비타민 제품, 오메가3 제품, 프로폴리스 제품, 글루코사민 제품, |
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|
짝퉁 가방․신발․의류․악세사리 등 |
식품,주류,담배 등 |
비스킷 ․ 베이커리, 조제커피 ․ 차, 조제과실 ․ 견과류, 설탕과자, |
화장품 |
기능성화장품(미백․주름개선․자외선 차단 등), 항균성분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|
신고내역 오류 건 |
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|
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|
총포 ․ 도검 ․ 화약류, 마약류, 화학제품류 등 |
※ 위 표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,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의약품,비타민,건강기능식품류는 1회 통관당 6개(병)까지 통관 가능합니다. (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세관 분할/폐기)
● 목록통관 진행시 유의사항
-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허용기준금액 이하더라도,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.
-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수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의 내용이 그대로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상의 내용은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.
- 품목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통관 시 발생되는 과태료, 폐기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A마켓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● 관,부가세 산정방식 안내
- 일반통관, 목록통관건 모두 각 과세 면세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관세,부가세 등 수입세금이 산정됩니다.
- 관세 산정 = (상품신고금액 + 과세운임) X 상품목에 해당되는 관세율
- 부가세 산정 = (상품신고금액 + 관세) X 10%
* 상품신고금액은 배송신청서상에 기재해주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며 상품이 국내입항된 날짜에 해당되는 과세환율이 환산적용됩니다.
* 과세운임이란 관세청에서 지정한 실중량에 따른 적용운임으로 실제 납부하시는 운임이 아니라 수입세금 산정시에만 적용하는 운임입니다.
<실중량 및 상품가격에 따른 과세운임표>
실중량(lb) | 상품가격 20만원이하 선편요금 | 상품가격 20만원이상 선편요금 | 실중량(lb) | 상품가격 20만원이하 선편요금 | 상품가격 20만원이상 선편요금 |
0.10 ~ 2.22 | 14,600 | 18,900 | 33.34 ~ 35.55 | 49,200 | 129,000 |
2.23 ~ 4.44 | 14,600 | 29,050 | 35.56 ~ 37.77 | 54,100 | 135,000 |
4.45 ~ 6.66 | 19,600 | 35,700 | 37.78 ~ 40.00 | 54,100 | 141,000 |
6.67 ~ 8.88 | 19,600 | 57,000 | 40.01 ~ 42.22 | 59,000 | 147,000 |
8.89 ~ 11.11 | 24,500 | 63,000 | 42.23 ~ 44.44 | 59,000 | 153,000 |
11.12 ~ 13.33 | 24,500 | 69,000 | 44.45 ~ 46.66 | 73,600 | 159,000 |
13.34 ~ 15.55 | 29,400 | 75,000 | 46.67 ~ 48.88 | 73,600 | 165,000 |
15.56 ~ 17.77 | 29,400 | 81,000 | 48.89 ~ 51.11 | 78,600 | 171,000 |
17.78 ~ 20.00 | 34,400 | 87,000 | 51.12 ~ 53.33 | 78,600 | 177,000 |
20.01 ~ 22.22 | 34,400 | 93,000 | 53.34 ~ 55.55 | 83,500 | 183,000 |
22.23 ~ 24.44 | 39,300 | 99,000 | 55.56 ~ 57.77 | 83,500 | 189,000 |
24.45 ~ 26.66 | 39,300 | 105,000 | 57.78 ~ 60.00 | 88,400 | 195,000 |
26.67 ~ 28.88 | 44,200 | 111,000 | 60.01 ~ 62.22 | 88,400 | 201,000 |
28.89 ~ 31.11 | 44,200 | 117,000 | 62.23 ~ 64.44 | 93,400 | 207,000 |
31.12 ~ 33.33 | 49,200 | 123,000 | 64.45 ~ 66.66 | 93,400 | 213,000 |
● 관,부가세 납부방법
1) 금융기관(국고수납) 창구 방문 납부 : 국고수납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여 납부
2) 수납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로 직접 납부 : 수납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⇒ 관세납부 메뉴선택 ⇒ 전자납부서조회 및 납부
3) 관세납부 홈페이지 http://www.cardrotax.or.kr 에 접속하여 납부
4) A마켓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(A마켓 관부가세 대납서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