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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-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
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 [HEMP]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
(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
- 가공 육류 (육포)
- 꿀 (5Kg까지만 통관가능)
- 검역 불합격 물품
-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(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
- 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성인용품
- 불법적 약품
-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
(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
- 수면제,수면유도제(멜라토닌 통관불가)
- 유가공품(분유,이유식,치즈류 등)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
(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통관불가))
-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
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
-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